충청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 및 빈집 활용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전국 최초 제도를 추진한다.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의료서비스 부족과 빈집 증가 문제를 세제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우선, '의료인에 대한 감면'이 새롭게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새로운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