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위탁개발생산기업(CDMO) 알피바이오가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알피바이오는 지난달 30일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 '부스트젤리'를 신고해 승인받았다. 이는 2022년 표준제조기준 개정 이후 처음으로 허가 받은 품목이다. 알피바이오는 2020년부터 의약품의 젤리제형 제조에 대한 특허 '네오츄 특허기술'과 상표를 출원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젤리제형 제품은 네오츄 특허기술을 적용해 생산한다.알피바이오는 젤리 제품이 알약, 캡슐 등 비타민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리한 대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노인 등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성인들에게 적합하고 물이 필요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