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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 제도 실시

    보건복지부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이번 개편방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다.당시 발사르탄 사태는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제도와 높은 제네릭 약가 수준으로 인한 제네릭의 난립 및 원료 품질관리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제네릭...

    제약산업/유통 현혜정 기자 2019.03.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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