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방병원 수 88개로 경기도 143개 다음, 전국 두 번째로 많아... 보건복지부 부당이득 조사 담당자 단 한 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8월 기준 전국에 한방병원 수는 총 555개소에 달하는데 그중 광주 소재 한방병원은 88개소에 달해 경기도 (143개소) 다음으로 많았으며, 서울보다 많았다.
인구수 당 한방병원 수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인구 10만명 당 1.1개인데 반해, 광주는 인구 10만명 당 6.3개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 30일 기준 부당이득 환수 건수는 광주 소재 한방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94건으로 밝혀졌다.
환수사유로는 복지부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한 환수, 보험사기, 중복청구, 전산확인 착오 부당, 행정처분(무면허 등)이 주요하다.
특히, 한방병원 환수 건수가 많았던 2020년도 광주광역시 복지부 현지조사 관련 환수 결정 현황을 살펴보니 한방병원 몇 곳의 부당이득 환수 건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A 한방병원은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6,759건, B 한방병원은 ▲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로 404건, C 한방병원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수가고시 행위료 부당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행위’로 총 5,922건이 환수되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 조사하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단 한 명뿐이다보니 공익신고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시민제보에만 의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부당이득 조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나가 현지조사하고, 조사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한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이번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자료를 보면 얼마 전 보도된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페이백’ 문제와 함께 요양병원, 한방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부당행위가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조사 인력을 늘려 이들 병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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