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

17일실손보험청구강제화보험업법관련의·약4단체공동기자회견에서이정근대한의사협회부회장이발언하고있다.
17일실손보험청구강제화보험업법관련의·약4단체공동기자회견에서이정근대한의사협회부회장이발언하고있다.
개원의와 병원, 치과의, 약사들이 ‘민간보험 청구 강제화 공동 대응연대’를 만들고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연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하여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첫째, 환자의 의료정보 등이 ICIS등에 누적되어 보험관계사 등이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연대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 될 것이 자명하다.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요양기관이 진료정보 전송 이전에 환자의 동의 여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포함한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 언론에서 "진료와 조제를 받고 요양기관에 요청만하면 실손보험금을 청 구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식의 기사가 배포되어 현장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정보의 열람 및 사본발급은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전송 진료·조제기록도 환자의 서면동의를 남겨야 하는 만큼 기존의 전산환경에서 실손보험 관련 진료정보 선택, 동의절차, 암호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매우 클 것이다.

넷째,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해야 한다.

이미 대부분 요양기관은 서류전송 편의를 위해 민간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선택되면 비용은 이중으로 발생되고 요양기관 및 차트회사의 업무부담 가중과 단일중계기관의 의료정보 집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연대는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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