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25년 2분기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중점검역관리지역(18개국)에서 체류·경유한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검역관리지역은 15종의 감염병 대상으로 167개국이 지정된다.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지영미 청장은 "분기별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여행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6일부터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보고됐던 질병으로 최근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우간다에서 25년 1월 30일 첫 확진자(사망)가 보고됐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돼 지난 18일 전원 퇴원했으며 지난 20일 기준,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질병관리청은 ’24년 감염병 발생동향을 반영해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변경·지정하고 ’25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21개국에서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 시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현행 약 157개국에서 159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
질병관리청은 지난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8월 29일부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관리국가들은 중국, DR콩고, 마다가스카르 등이다.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가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