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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술 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내용으로 마련됐다.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이다.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뷰티/푸드 류수진 기자 2020.12.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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