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과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이는 식악처가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200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유통하는 것을 막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