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의정부, 수원, 청주, 안동, 나주 전국 5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 녹화영상등을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