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