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25년 2분기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중점검역관리지역(18개국)에서 체류·경유한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검역관리지역은 15종의 감염병 대상으로 167개국이 지정된다.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지영미 청장은 "분기별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여행
질병관리청은 ’24년 감염병 발생동향을 반영해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변경·지정하고 ’25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21개국에서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 시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현행 약 157개국에서 159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