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임상시험, 연구개발(동물대체시험법 포함)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 의약품 안전 정보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병원의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임상시험 관련 자문을 위한 전문 인력풀을 구축하여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을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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