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4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 지급…미숙아·장애 치료비도 지원

군에 따르면 자녀 출생(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에게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첫째 자녀는 총 400만 원(20개월간 매월 20만원), 둘째는 600만원(20개월간 매월 30만원), 셋째는 1,000만원(30개월간 매월 33만원, 첫 달 10만원 추가), 넷째는 1,200만 원(30개월간 매월 40만원), 다섯째 이상은 1,500만원(30개월간 매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매월 분할 지급된다.
이와 함께 무주군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미숙아(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경우 300만원~1,000만원, 출생 2년 이내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대 500만원(비급여 포함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지역보건팀에서 받는다.
또한, 청각장애 예방을 위한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도 제공된다. 출생 후 1년 이내 받은 난청 선별·확진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양측 또는 일측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보청기 구입비(개당 135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아이마중 앱)을 통해 가능하다.
박인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무주를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라며 “출산 가정과 환아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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