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 돼오던 임대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1주년을 맞아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50%,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해 줬다.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5,2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감 금액은 총 5,631만원이며, 평균 경감률은 58.4%로 나타났다.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2017년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 :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한편,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보건복지부가 6월 4일부터 일정 금연 교육이나 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금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발표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감면 대상 및 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를 면제 받되, 2년간 같은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 받았다면 3회 적발시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감면 불가하다.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안 제34조 제1항, 제4항)감면 절차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안 제34조 제2항)시·도지사 또는...
앞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자가 일정 금연교육 혹은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 기준은 ①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