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2017년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혜택은 유지됐다.
*-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은 ’14~’18 비과세로 애초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9년 소득분부터 비과세 혜택 중지
- 1주택자인 임대사업자(9억원 초과·국외 주택 제외), 2주택자 전세 임대는 비과세로, 건보료 부과대상 아님
지역본부별로 감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강원본부로 총 2,457명, 평균 경감률은 58.9%였다. 그 다음은 인천경기본부로 총 1,653명, 평균 경감률은 57.5%였다. 이 두 지역본부의 감면 인원만 전체의 77.7%(4,110명)을 차지했다.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50세 초과~70세 이하가 3,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를 초과한 사람이 1,0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30세 초과~50세 이하 914명, 30세 이하 27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은 50% 이상 할 수 없게 돼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5인 이상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세월호 피해 주민도 경감률이 50%를 넘지 않고, 경감 기간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수준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재난 피해주민이 감면받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데, 경감률로 보나 감면 기간으로 보나 유독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처럼 전례 없는 혜택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고,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혜택은 처음부터 부처 간 이견이 심했고, 복지부는 부정적이었다”며, “정부가 이미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 과도한 건보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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