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5,2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감 금액은 총 5,631만원이며, 평균 경감률은 58.4%로 나타났다.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2017년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