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 임신, 난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연수구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개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에게 본인 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조기양막파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임** (태반조기박리)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