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폐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저출산 대응책 강화

연수구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개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에게 본인 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더욱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을 통해 가능하다. 상세한 정보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번 사업이 고위험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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