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145020)은 메디톡스(086900)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최종적으로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지난 6월 예비 심결에서 이어 이번에도 휴젤이 균주 도용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소송은 종결됐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미국에 수출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그러나 ITC는 예비 심결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휴젤이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미국 관세법을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간 균주 도용 이슈와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용 리즈톡스와 수출용 휴톡스의 허가를 받아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인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최근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간 법적 분쟁 중인 보툴리늄 톡신 균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보툴리눔 생산업체 간의 민사소송 관련,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유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하였고, 모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