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145020)은 메디톡스(086900)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최종적으로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지난 6월 예비 심결에서 이어 이번에도 휴젤이 균주 도용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소송은 종결됐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미국에 수출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그러나 ITC는 예비 심결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휴젤이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미국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휴젤 거두공장 / 사진출처=연합뉴스
휴젤 거두공장 / 사진출처=연합뉴스

업계에서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미국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이 ITC의 최종 결정을 통해 명확해졌다"며 "이번 판결로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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