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그린바이오산업법)'을 시행하며, 국내 농업과 바이오산업 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법령은 농업생명자원과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농업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법령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경영정보 제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