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그린바이오산업법)'을 시행하며, 국내 농업과 바이오산업 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법령은 농업생명자원과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농업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법령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경영정보 제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린바이오산업법 안내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그린바이오산업법 안내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업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벤처 창업 지원,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육성지구 지정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계획 중이다. 상반기에는 육성지구 공모를 발표하고, 지역 단위의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지난해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배양육과 유전자편집 작물 등 미래식품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미비해 경쟁력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LMO 규제 완화와 같은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첨단 연구개발 시설, 원료 계약재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농업과 바이오 기술의 융합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각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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