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고아읍에 위치한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제도다.시는 지정 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7월 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에 앞서 구미시는 약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은주 선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