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동이용 공간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구미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고아읍에 위치한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구미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고아읍에 위치한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고아읍에 위치한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구미시 제공)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제도다.

시는 지정 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7월 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에 앞서 구미시는 약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주 선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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