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동이용 공간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제도다.
시는 지정 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7월 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에 앞서 구미시는 약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주 선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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