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을 유입시키는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을 두 배로 인상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의 담함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은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받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로, 금품이 오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한다.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칼(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