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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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을 유입시키는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을 두 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의 담함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은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받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로, 금품이 오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신고 포상금은 선고된 벌금액이나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책정되어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2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기존 벌금액 또는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19일까지 수렴하고, 10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 행위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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