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유통하는 것을 막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
의료용 마약처방이 늘어났지만, 현재 식약처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식약처부터 받은‘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마약류 의약품(555kg)을 수거했지만, 2023년의 경우 경기도 부천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88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9,485개(740kg)의 마약류 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0년 17억 5천만 개...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할 경우 징역 2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소년의 대마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