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마약류사범 중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다크웹,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던지기 수법 등 마약거래 방식이 교묘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도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그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독성 약물에 더 치명적이라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처벌 강화로 대마 등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마약류 사건보도에 관한 권고기준 수립 등 언론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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