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