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1:1 상담(컨설팅) 등 적극 소통 추진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와 1:1 상담(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맹견 보호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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