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치료비 등 영유아 건강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군에 따르면 자녀 출생(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에게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첫째 자녀는 총 400만 원(20개월간 매월 20만원), 둘째는 600만원(20개월간 매월 30만원), 셋째는 1,000만원(30개월간 매월 33만원, 첫 달 10만원 추가), 넷째는 1,200만 원(30개월간 매월 40만원), 다섯째 이상은 1,500만원(30개월간 매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여부 확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