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신의 투약을 위해 프로포폴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을 위한 진정 또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에 속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마약류 의약품 자기 처방 금지 규정을 프로포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했다. 이 시기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