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신의 투약을 위해 프로포폴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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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을 위한 진정 또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에 속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마약류 의약품 자기 처방 금지 규정을 프로포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했다. 이 시기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4883명, 관련 의료기관은 4147개소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실태를 고려해 셀프 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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