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 제도화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정확한 응급환자 이송과 적절한 응급처치 제공을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구급대 간의 중증도 분류기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이 제도화된다. 소방청은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수립한 Pre-KTAS를 활용해 환자의 첫인상과 주 증상, 기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레벨 1에서 5까지 분류한다.더불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