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 제도화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정확한 응급환자 이송과 적절한 응급처치 제공을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구급대 간의 중증도 분류기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이 제도화된다. 소방청은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수립한 Pre-KTAS를 활용해 환자의 첫인상과 주 증상, 기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레벨 1에서 5까지 분류한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더불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5종은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結紮·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절단 행위다. 단 응급 분만 시의 탯줄 결찰과 절단은 현장·이송 중에 한해 지도 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 지도하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된 업무범위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받았으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처치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Pre-KTAS 분류기준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는 즉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응급처치가 제공되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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