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자사의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정(성분명: 아비라테론)의 환자 본인 부담률이 1일부터 5%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88호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결정이다.이번 급여 전환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자이티가®정과 프레드니솔론 병용 시 적용된다. 환자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 0 또는 1을 충족하고, 통증이 없거나 경미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자이티가®정의 급여 기준 변경은 항암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정 고시에 따라오는 4월 1일부터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선별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자이티가®는 CYP17억제제로써, 2012년 7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 치료제로 허가됐으며, 2018년 6월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high-risk metastatic hormone-sensitive prostate cancer, mHSPC) 환자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 받았다.4월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자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