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67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총 22개사, 27품목에 달한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대한 자료와 기준·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하였다.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다.참고로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하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