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67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총 22개사, 27품목에 달한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대한 자료와 기준·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중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6건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제품은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또한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도 포함됐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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