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총 22개사, 27품목에 달한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대한 자료와 기준·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중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6건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제품은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또한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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