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의 1차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5mg 이상 용량에서의 위장 관계 부작용이 순응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지향적 치료 접근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라 소화기계 이상 반응 감소를 위한 초기 저용량 투여와 85세 이상 저체중(BMI < 18.5kg/m²) 여성 환자에서의 장기 투여가 공식 인정된다.

특히 치료 초기 투여 단계에서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 처방에 기여할 수 있는 약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도네페질을 활용한 치료의 유연성과 임상 현장 중심의 실용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을 통해 하이페질정 3mg이 치매 치료 초기 단계와 고령의 저체중 치매 환자의 장기 투약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국주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