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윤리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의하고,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조사·감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IRB 평가·인증제를 통해 연구기관이 운영 중인 IRB의 구성, 운영 절차,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장광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증은 우리 병원이 환자 중심의 진료뿐 아니라, 연구 영역에서도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기준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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