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나 영양제처럼 광고한 212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5일부터 2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항은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148건, 일반 식품이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9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매 후기·체험기를 활용한 광고 11건, '독소 제거', '소화 불편 해결' 등 신체 조직의 기능과 작용을 표현한 광고 10건도 적발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광고들에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하였다.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부터(´20.1.1.)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하여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심의 :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있음**구 분조제유류(축산물)조제식(식품)주원료원유 또는 유가공품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특징(영아용) 생후 6개월 미만, 모유 대용(성장기용) 생후 6개월 이상, 모유 대용(영아용) 모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