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나 영양제처럼 광고한 212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5일부터 2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항은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148건, 일반 식품이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9건 등이 포함됐다.

식품 소비자 기만 광고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 소비자 기만 광고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매 후기·체험기를 활용한 광고 11건, '독소 제거', '소화 불편 해결' 등 신체 조직의 기능과 작용을 표현한 광고 10건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광고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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