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령안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구체적 세부사항과 함께 임신부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임신 11주 내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는 기존 5일의 휴가만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는 고령 임신부 증가와 이에 따른 유·사산 사례 증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여성 건
대통령실이 유산·사산 시 휴가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을 때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는 배우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산·사산 휴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