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구체적 세부사항과 함께 임신부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임신 11주 내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는 기존 5일의 휴가만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는 고령 임신부 증가와 이에 따른 유·사산 사례 증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여성 건강 보호와 저출산 대책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지원 3법은 중증 장애아동, 미숙아, 고위험 임신부 등을 포함한 육아휴직 연장 대상과 조건을 세분화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다.

미숙아 부모를 위한 출산 전후 휴가도 강화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현재 90일인 휴가가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규정됐으며, 출생 후 24시간 이내의 입원만 인정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역시 강화된다. 고위험 임신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19개 질환 중 하나를 진단받아야 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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