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생계급여 수급가구 대상 10개월간 신선 농식품 구매 지원

2025년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 기준이 변경됐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이다.
농식품바우처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전화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심사 과정을 거쳐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국내산 과일·채소, 육류, 흰 우유, 신선알류, 잡곡, 두부류 등 7가지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잔액이 3,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 만큼 대상 가구는 3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루빨리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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