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치료 효과·만족도 높은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확대 기대
□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신설돼 교통사고 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회와 보험업계 등의 지적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양방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신설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진솔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 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하고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 수가가 신설되고 표준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출처] 대한한의사협회 AKOM포탈 - http://www.akom.org/bbs/board.php?bo_table=press&wr_id=2373
유정원 기자
jeongwo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