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청정화로 수출 재개 검역 협의 완료, 즉시 수출 가능 -
- 17개 시·도 중 서울·광주·대전·경북 생산 물량만 수출이 가능했음
수출 재개를 위한 한-홍콩 검역 당국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17년 10월 27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은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 가금육의 경우 도축일자 기준, 계란은 산란일자 기준
홍콩 당국에 이미 등록한 국내 수출 작업장 55개소* 모두가 수출 가능하고, 수출 시에는 양국 간 기존에 합의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 총 55개소 : 가금육 43개소(도축장 23, 가공장 20), 계란 12개소
홍콩 당국은 한국 고병원성 AI에 대해 지역화를 인정하여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도 비발생 지역(시·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수출이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2017년 10월 13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홍콩 당국에 수입 재개를 요청하였으며, 국내 AI 예찰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교부(주홍콩총영사관)와 협력하여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에 홍콩 당국은 주홍콩총영사관을 통해 2017년 10월 30일자로 한국산 신선 가금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였음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수출 재개에 필요한 양측 간 검역 협의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산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을 신속히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현장 검역·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이었던 2013년에는 약 11백만불의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을 홍콩으로 수출한 바 있다.
- 수출검역실적(천불) : (‘13) 11,301 → (’14) 373 → (‘15) 0 → (’16) 3,856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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