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12),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지속근무 유도를 위해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합리적 개선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한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총 7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었다.
이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①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②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이다.
또한,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종전에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금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되었다.
이에,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하였다.
아울러,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
지난 10.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9.13.)에서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통해 일부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내로 후속조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현재)일반 → 개선)일반, 단순)하여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한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600여 명)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하였다.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혜정 기자
hyej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