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의심환자 사례 정의, 접촉자 관리방법 등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 상황에서 제기된 '의심환자 범위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된다.
다만,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환자와 똑같은 조건의 환자가 다시 입국한다고 해도 공항에서 곧바로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하기는 어렵다.
중동지역 방문,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 메르스 유행지역 병원 방문, 낙타 접촉 등의 행적이 있더라도 '확진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함께 관찰돼야만 의심환자로 본다는 기준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7일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A씨는 설사 증상을 보였으나 정상 체온에 호흡기증상이 없어 검역대를 통과했다. 하지만 4시간 뒤에 설사 치료를 위해 방문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대응과 관계자는 “의심환자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메르스 환자 중에 호흡기증상 없이 설사하는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하고, 그들 대부분도 확진환자를 통한 2차 감염자여서 확진자 접촉 이력이 없으면 설사를 이유로 메르스를 의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불필요하게 의심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통계에 따라 확진자 접촉력이 있는 설사 환자만 의심환자로 분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관리 지침도 일부 개정됐다. 그간 밀접접촉자 격리장소는 자가·시설·병원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그 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격리 해제 전 메르스 검사 대상자도 늘었다. 기존에는 무증상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와 간병인은 격리 13일째 메르스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그다음 날 격리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밀접접촉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사람도 검사 대상이다.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양성 확인 48시간 경과 시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의학계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14일로 본다.
밀접접촉자는 기본적으로 출국이 금지되지만, 제한적으로는 허용된다. 외국에서 자국민의 출국을 요청하거나 이송할 항공사가 동의한 경우,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국을 허용한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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