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23∼10.2)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 하목)
*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 (개정) 5세까지 본인부담률 5%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
*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법률 개정 후속 조치)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안 제45조의2)
*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
·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법률 개정 후속 조치)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안 제47조의4)
· 기타 사항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 개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
*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97년∼)
** (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
*** (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확대)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행정처분 감경 상한)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법률 개정 후속 조치),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안 26조, 별표 7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 유형별 세분화(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기타 급여 절차 개선*
*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안 제4조의2, 별지 제9호의2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안 제11조제8항)
*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약계, 공단 및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중(「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11조 등)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